B형 독감에 걸렸고 보험금도 받았다.
가족 중 독감환자가 있어서 옮았나 보다!
보통 독감에 걸리면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거나 링거투약을 받을 수 있다.
선택은 본인의 몫
둘 다 타미플루 약을 처방해 주는데
약은 5일 걸리고 링거는 하루 만에 끝난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
가격이 비싸다.
하지만 링거를 맞아도 보험금 실비청구 된다고 하길래
나는 5일 동안 골골거리느니 링거 맞고 한 번에 회복하기(?)를 선택했다.

독감 실비 청구를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 치료비 영수증
- 진료비 상세내역서
- 처방전
- 소견서
보통 2가지의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데
혹시나 해서 의사 선생님 소견서도 받았다.
(링거를 왜 맞았는지에 대한)

나는 총 4장의 서류를 제출했다.
평소에는 제출 한하던 처방전도 첨부했는데
처방전에 있는 질병분류기호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J101, J303으로 표시된 처방전을 첨부했다.

진료비 상세내역서 일부
병원마다 비용이 다르겠지만
내가 진료했던 병원은 독감검사 비용 3만원
링거비용 10만원
진료비 6,500원으로
총 136,500원을 결제했다.(약값 별도)

이건 독감 치료비 영수증
독감검사, 독감치료링거 둘 다 비급여 항목이지만 보험 처리가 됐다.

혹시나 몰라 소견서도 받아왔다.
상기 환자는 발열, 인후통 등의 증상으로 내원하여 인플루엔자 B형 감염을 진단하였습니다.
5% 포도당가생리식염수, 덱사메타손주, 페라원스프리믹스주를 치료 목적으로 정맥 투여하였습니다.
페라원스프리믹스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사항 중 성인 및 2세 이상 소아의 A형 또는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사 소견서는 무료이지만
시술확인서는 돈을 내야 받을 수 있다.(우리 병원에서는 3천 원이라고 했다.)
혹시나 보험 거절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최대한 철저히 준비해서 제출을 했다.
다음날 보험금 입금 됐는데
126,000원이 들어왔다.
거의 1만원을 제외하고 다 들어왔다!
평소 병원진료받는 것처럼 비용이 나왔다고 보면 되겠다.
같은 값으로 링거도 맞고 잘 쉬긴 했다.
하지만!
몸살기는 좀 괜찮아졌는데 기침과 가래가 더 심해지기 시작했고
3일 분량의 약을 다 먹고도 완전히 깨끗이 낫질 않아서
결국 병원에 다시 방문했고 엉덩이 주사 한 대와 함께 또 3일 치 약을 처방받았다.
두 번째 방문했을 때도 약간의 미열(37.4)이 있어서
의사 선생님이 간혹 B형 독감이 끝나자마자 A형 독감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다.
아니길 바라면서 주사와 약으로 처방해 주셨다.
다행히 이제는 거의 완치
목이 조금 간질간질 거리는 것 말고는
기침도 가래도 거의 다 사라졌다!
겨울철 독감이 심해지는 이유는
물론 일교차도 크고 추워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유도 있겠지만
여름보다 덜 씻는 것도 한몫한다고 본다
여름에는 땀이 나서 거의 매일 샤워를 하지만
겨울에는 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나는 독감 이후로 겨울에도 매일 샤워하기로 했다.
물도 2리터 정도 충분히 마셔주고!
운동도 해야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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